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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자업등록증

작성자 관리자(ip:)

작성일 2017-02-06 13:50:37

조회 4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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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

* 종자란       

   증식용 · 재배용 또는 양식용으로 쓰이는 씨앗, 버섯종균, 묘목, 포자 또는 영양체인 잎 · 줄기 · 뿌리를 말하며,

   종자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종자관리사 및 등록시설 기준을 갖추어 주 생산시설 소재지의

   시장 ·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(특별자치도지사) 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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